CI

산업간호사회 소개CI

심볼마크 (Symbol mark)
무궁화는 대한민국, 등잔은 ‘등잔을 든 여인’ 나이팅게일의 표상이며, 근로자를 안내한다는 의미의 초록색을 사용하여 산업간호사회의 철학과 핵심 가치를 나타냅니다.
가이드라인(Guide Line)

[대한간호협회 CI 규정 1, 3항에 해당함으로 대한간호협회 마크와 유사합니다.]

(1) 대한간호협회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은 원칙적으로 대한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CI를 도용하는 경우에는, 상법 제23조(주체를 오염시킬 상호의 사용금지), 상표법 제65조(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),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(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) 등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으며,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에서 대한간호협회의 심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.

(3) 정해진 규정 적용을 우선으로 하되, 매체특성과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. 불가피하게 CI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CI 관리부서인 간호협회 홍보팀과 협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.